PM 사고 매년 급증... 도내 첫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집중단속 강화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전경.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전경.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행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강원경찰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펼친다. 

지난 3일 오전 1시 50분께 강원 원주시 문막읍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PM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 받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은 지난 7~8월 개인형이동장치 특별 홍보기간을 운영, 공유 PM업체에 안전모 2,550대를 비치토록 했다. 

또, 도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 90개교에 'PM 안전운전 당부' 서한문을 보내는 등 '안전한 PM이용 문화'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우러부터 두 달간 단속 위주 안전활동을 강화, PM 운행이 많은 시간대에 대학가.시내 일원에서 '승차정원(1인) 초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등 중점단속 한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인도주행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 

특히, PM 이용자가 많고 사고 우려가 높은 춘천, 강릉, 원주 등 도심권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관 기동대와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 본인 뿐 아니라 보행자,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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