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 까지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선거가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까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도내 103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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