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네 차례나 하고도 또 음주 운전을 일삼은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1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다른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앞서 올해 5월 27일 오후 5시39분께에도 원주시의 한 도로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8%)로 운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26일 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난 5월 27일에 음주운전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는 등 A씨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범행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서 “지난 5월 27일 범행은 운전거리가 길고, 도로에 주차한 채 잠들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행으로 2004년, 2014년, 2015년, 2017년 각 처벌받았고, 그중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합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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