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인터폴과 공조 수사 나서

4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경찰이 조사를 펼친 결과,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A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보, 조만간 A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인터폴과 공조 수사에 나선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직원으로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46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자다.

특히, A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횡령, 지난 4~7월 1억 원가량이, 이달 16일에는 3억 원가량이, 지난 21일에는 42억 원가량이 해당 직원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고 있으며,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인다.

또, 경찰은 A씨의 횡령 금액에 대한 자금 추적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횡령한 금액은 공단 내부 금액에서 최대치의 액수로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동 감사반을 파견하는 등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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