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대게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12월 1일부터 3개월간(12. 1 ~ 내년 2. 28) 암컷대게와 9cm 이하인 체장미달 대게 등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동해해경은 성어기 기간 은밀하게 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게류 자원 고갈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동해해경은 해상에서는 100톤급 신형 형사기동정을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시간·취약 항포구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펼친다.
또, 육상에서는 형사요원, 파출소 등을 동원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 등 전방위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약 10만개의 알을 낳으며, 어획 즉시 바다로 방류하면 97%가 생존하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대게류 불법조업사범 단속을 지난 20년 6건, 21년 5건,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으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 원주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속초시, 2022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선정
- [새인물] 김남수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 "쉬는 날 기지 발휘해 생명 구한 소방관 3명"
- '꿈★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영월] 영월군, 제4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 춘천 만천초 제2회 초등연맹 최강전 태권도 대회 1위 3명 배출
- [포토뉴스] 도청소재지 춘천서도 '휘발유 품절' 현상 나타나
- [미담] 강릉 청송 테니스 클럽, 주문진읍에 성금 250만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