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우리라나 현행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권 의원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이는 외국인 투표율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9만 9,969명은 중국인이라고 밝힌 권 의원은 "실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해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국민의 우려가 실질적인 이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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