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

▲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은 항소심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며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하는 것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구형을 내린 것이다.

이어 검찰은 김대수 전 시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도 현 김양호 시장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연설을 할 경우 전후 문맥상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도 있으며 김대수 전 시장에 대해 언급한 말은 현재 일이 아닌 미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를 필요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대수 전 삼척시장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으며 검찰의 질문에 김 전 시장은 "원전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에 아예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김 시장의 허위사실과 비방 등으로 낙선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과연 '비방', ‘공공의 이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시기 등 여러 가지 쟁점을 안고 있는 선거유세를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후보자비방죄'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나 징표를 '전혀'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공선법에다가 다른 법률 조항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를 두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양호 삼척시장의 재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정가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 달 6일 낮 12시 50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릴 김 시장의 재판은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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