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 위반시 범칙금 6만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가는 등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이 보행자 안전에 기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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