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 신청…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부모급여로 전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는다.

또,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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