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 5.)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 1. 6.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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