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은 학생이 미납한 것으로 조작...

강원 도내 한 고등학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수년 동안 수업료 등을 횡령해오다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업료 등을 횡령하는 등 총 9천902만원의 학교 공금 손해를 가져온 혐의로 교육공무직 A 씨를 중징계하라고 해당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해당 교육청은 A 씨를 해고하고,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 씨는 학교 자금을 스쿨 뱅킹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내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횡령한 돈은 학생이 미납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주도 면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이번 횡령 행각은 행정실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 도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올해 4∼5월 공금 손실액 전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A 씨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미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손을 댔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어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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