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강요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7일 성명에서 "도 교육청은 올해 3월 말께 도내 모든 초등·특수학교에 태백시의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역은 왕복 6∼7시간을 버스로 이용해 실제 체험학습을 한 시간은 3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학부모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의무적 체험활동을 강요하면서 스스로 어기고 있다"며 "특정 업체와 맺은 계약이 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어기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또 "도 교육청은 지난 7월이 되어서야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 여름방학 후 9∼10월에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실한 체험활동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500명이 넘는 학생이 같은 시간대에 방문해 일부 시설은 대기 시간만 30∼40분이 소요되고 체험을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65세이프타운 체험시설 대부분이 흥미와 놀이 위주로 구성돼 있고 담당 직원의 전문성도 부족해 안전의식 강화에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 교육청은 교육부 예산 지원을 받은 사업이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자율참가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견해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을 위한 이용료는 학생 1인당 1만2천600원이지만 도 교육청은 1인당 5천원씩만 지원해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은 전세버스 이용료와 중식비 등을 포함해 2∼3만원의 체험학습비를 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