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반복 투약…사기 두 건 혐의 인정” 벌금도 80만원

▲ <사진자료=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일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가수 계은숙(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이날 마약 투약과 포르셰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계씨가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려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 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벌금 8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미리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을 추가했다.

가납명령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미리 집행력을 얻기 위해 해당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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