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전형선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의하여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희망·추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실의 적시란 후보자 비방죄와 마찬가지로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어떤 진술이 사실 적시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 해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입증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견이나 평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여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한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에 불과하다면 발언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위사실의 인식이 조각될 수 있다.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강·정책의 대결,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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