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 갑질, 백화점 고객 갑질, 운전수에 대한 '갑'질을 넘어 이젠 '퇴비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지난 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8일 이 의원 지역구인 세종시에 위치한 자신의 전원주택 주변에 퇴비 냄새가 심하다며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 민원'이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이 남달랐다. 세종시청 측은 전문기관에 퇴비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행정부시장까지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결국 아로니아 재배를 위해 밭에 퇴비를 뿌린 농민은 15톤 가량의 퇴비를 모두 수거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농사일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농민의 밥그릇을 찼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만 하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평화롭고 자유스런운 농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공무원을 두고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높으신 분은 '국회의원'이고 낮은 사람은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높으신 분이 갑질과 비리를 저질러도 눈하나 깜짝 안 한다.

선거때만 되면 볼 수 있다는 '진풍경'이 바로 이런 것이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처럼, 결국 정치인들은 '퇴비 갑질'하려고 국민들에게 조아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많이 먹었으니 화장실에 갈 만도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관대작 말 한 마디에 척척 알아서 움직이는 공무원의 작태는 평생 땅을 부치며 살아가는 힘없는 농민들에게 권력이 판치는 세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가을 추석 추수 때 처럼, '퇴비 갑질'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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