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김영란 法'이 시행됐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최초 발의해 이를 줄여 '김영란 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권익위에서 사용하는 약칭이 ‘청탁금지법’일 정도다. 누구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것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식사 접대도 3만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개인의 친분과는 상관없이 청탁이 오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식사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패는 사회와 민주주의, 공정거래, 우리가 소중히하고 있는 가치모두를 깨뜨리고 있다. 이번 '김영란 法'이 시행되면서 어느 조직의 누가 첫 번째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김영란법이 있기 전과 그 후의 나라로 나뉘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뇌물의 형태에 해당하는 사안을 접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Improper(부적절)'하게 영향을 받거나, 'excessive(과도한)' 선물, 접대, 향응으로 사회 통념상 불편하거나, 내가 이를 제공한 자에게 다른 이에 비해 'unfair(부당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내 업무처리를 하도록 만든다면 이는 '뇌물'이다.

순수하고 노력하고 고생한 보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사회 부조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므로 '김영란 法'이후의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