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등급.부의 등 속여 500여개 학교 납품

대구.경북권 500여개 학교에 축산물 부위를 속여 납품한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자들이 무더기로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해 단속을 펼친 결과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자 등 17명을 학교급식법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우가격이 폭등하자 가격을 맞추기 위해 3등급 한우와 1등급 한우를 혼합,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이 싼 한우 목심 등을 비싼 한우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축산물의 경우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되지만 배송비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여러 업체가 공모, 한 작업장에서 제조한 축산물을 학교를 속이고 낙찰받아 각 업체명으로 제조원을 거짓 표시한 것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학교급식납품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청소년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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