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겸임 공무원.. 사실상 전권 악용해 거액 금품 요구 드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한 공무원이 이를 악용해 공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파렴치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훈)은 토석채취허가 등을 신청한 업체로부터 3억 6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주시청 공무원과 2억 5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36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내 석산개발업체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무허가 토석채취 사실 등을 확인 및 업체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고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공무원 A씨는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면서 인.허가와 단속권한을 행하면서 사실상 전권을 악용, 단속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된 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수년 동안 인.허가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펼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