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박상수 순경

최근 급격한 기온변화로 바깥활동을 꺼리고 집안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은 배달음식이 다양해지고 정착화 됨에 따라 갖가지 배달음식 전문어플도 생겨나고 있는데 배달*, 요기*, 배달의민*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전화한통이면 집 앞까지 원하는 음식들을 배달해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달 종업원들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 배달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20분 미만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특히 오토바이 보호장비 없이 일하는 배달원도 4명중 1명 꼴로 나타나 배달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오토바이 안전모를 쓸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낮에 배달하는 배달오토바이 사고는 물론이거니와 야간에 야식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는 더욱 심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자, 치킨 등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 음식일수록 배달원들의 신속한 배달이 요구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서는 과속은 필수이며 신호위반 등과 같은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시 된다. 이런 배달원들의 행위들은 배달원 자신의 위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배달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고용주나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이 불가피하며, 단속을 당하거나 사고를 낸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의 처벌과 함께 고용주에게도 관리소홀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 양벌규정도 필수적이다.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도 자신들의 권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배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고 “왜 이제 가지고 왔냐.”라는 말보다는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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