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와 유착해 형사사건 등을 '혐의없음 의견 송치' 등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부동산업자들과 결탁,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할인특혜 등으로 뇌물을 수수해 2억여 원을 챙긴 모 경찰서 수사과 소속 A(44)경위를 뇌물수수로 구속했다.

A경위는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무등록 공인중개업자 B씨와, 분양대행업자 C씨의 형사사건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이를 대가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뇌물사건과는 달리, 투자전망이 양호한 신축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체결 기회 및 원금보장 약정, 분양계약금 할인 등 특혜를 뇌물로 제공받는 등 부동산 개발호재에 편승했다"며 "부동산 중요 개발정보를 뇌물로 취득한 사건으로 증거가 충분한 형사사건을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