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켜주겠다'... 강제추행 조사 중 또,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33)씨가 또 다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9일 통닭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5월 6일 손님으로 알게 된 B(18)양에게 전화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가게로 불러내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 등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B양은 달아났다.

또, C(21.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전화해 가게 인근 국밥집으로 불러내 강제추행했다.

이에 B양과 C씨의 신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7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16)양과 친구들이 가게에 찾아오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신후 다음날 오전 이어폰을 놓고 갔다며 A씨의 집을 다시 찾은 D양을 두 차례 성폭행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D양도 A씨를 신고하면서 청소년 등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청소년을 두 차례 강간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식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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