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인정에도 근로자들 집단해고는 '상식 밖'의 일" 내세워

동양시멘트 하청업체인 동일. 두성 소속 근로자 52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을 이끌어낸 지역 출신 변호사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김범준)는 동양시멘트와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동양시멘트는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판결문 전문.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지역 출신인 류재율 변호사가 같은 지역 기업인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류재율 변호사(사진)는 지난 해 9월 무변촌이었던 삼척에 최초로 법무법인 분사무소를 개소, 이 지역 업체인 동양시멘트가 동일. 두성 소속 근로자 일부를 해고하자 해고된 근로자들 자문을 맡은 후 소송대리를 맡아 결국, 이번 판결을 이끌어 냈다.

동일. 두성 해고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받고도 동양시멘트가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송대리를 맡았던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초,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동양시멘트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동양시멘트 측이 근로자들을 집단해고 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근로자들 편에 서면서 이번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류 변호사는 "동양시멘트처럼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법률이 미비하고, 그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적으로는 근로자들이 동양시멘트의 근로자임을 인정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양시멘트가 근로자들을 어떤 형태로 고용할지 좀 지켜보아야 한다"며 "회사 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한 부담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작정 고용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본인도 학창시절 동양시멘트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양시멘트는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중단하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명실상부한 향토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근로자 관계자 A씨는 "동양시멘트가 불법해고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타 회사에서 불러들인 오 모(남)씨를 고문으로 세워놓고 회사측에 반감을 드러내 보이는 노조를 파괴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양시멘트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통보가 있던 직후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며칠 뒤 근로자 101명을 해고했다.

이에 해고된 근로자 61명은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와의 관계가 위장도급이므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동양시멘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 중노위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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