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도 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볼 수 있어"

 

강원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주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양호(사진)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와 유사한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지역줌니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사, 수렴.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주민 투표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당한 사무로 인정된다"고 했다.

김 시장의 '무죄' 판결로 인해 삼척원자력발전소 백지화는 물론, 삼척시민들과 전국의 탈핵운동가들에 의해 '탈핵반대운동'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로 심판대에 오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원전 반대 활동에 앞장선 김 시장의 검.경수사까지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김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법원이 '정의'를 가려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원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원전 '탈핵'을 주장하며 당선된 김 시장을 옭아매 '무리한 기소'로 비난을 받았던 가운데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 되고 있지만 이 또한 '무리한 상고'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