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특검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이유를 브리핑을 통해 밝히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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