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사립 고등학교 교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인 A씨(85.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업체 대표 B씨 아들의 체육교사 채용을 부탁받고, 당시 B씨가 시공하던 A씨의 건물 공사이윤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학교법인 교장인 C씨는 애초에 해당과목을 기간제 교사로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전 이사장인 A씨의 지시를 받고 정교사 채용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채용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절차를 강행, 이사회에서는 '채용계획'대로 복수의 평가자가 공정하게 B씨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경에도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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