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특검, 보강 조사 통해 혐의 구체화

 

'국정농단'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 최경희(사진)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구속의 사유가 필요하다고 인정,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후 지난 11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 씨를 뽑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학기 정 씨의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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