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겉으로만 하하 호호 하지만 나에게 진심어린 관심을 갖는 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으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큰 범죄로 타나나고 있는 '보복운전'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까지 하다.

'도로위의 살인자'로 불리는 '보복운전'에 대해 몇가지 진실을 이야기 하자면, 운전은 말 그대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이동 수단의 방법일 뿐 시간의 초를 다투는 일은 아니다.

'보복운전자'들의 경우 시간의 초를 다투지도 않는 상황에서 상대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과 말들은 과연 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고급차량 운전자가 소형차량에 보복운전, 남성운전자가 여성운전자에 보복운전, 덤프차량이 승용차에 보복운전... 과연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상대방의 운전에 불만을 품고 일어나는 보복운전, 도로는 말 그대로 개인의 공간이 아닌 만큼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관심에서 비롯되듯, 사소한 시비를 발단으로 도로위에서 벌어지는 보복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한다.

일대면도 하지 않은 상대방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보복운전'이라기 보다는 '불필요한 관심'이다.

TV에서도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보복운전'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 죄의식이나 위험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경찰청의 올해 초 보복운전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의반 유형으로는 급제동.급감속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밀어붙이기, 폭행.욕설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한 해 보복운전 사고를 조사한 결과, 평균 1,600건, 사망자 35명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보복운전'은 특수범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단 1회 행위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앞서 승용차를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운전자끼리의 '불필요한 관심'을 보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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