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서정미 순경

흔히 아이들을 ‘걸어 다니는 빨간불’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하고 무작정 뛰어다니기 때문에 도로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 항상 조심해야한다.
3월 개학을 맞이하여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 2016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총 36,03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 193명이 사망하고 44,30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어린이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0% 정도인 14,340건이었고, 보행 중 사망자는 이보다 높은 60%인 123명이었다.

보통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는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으로 지정되어있다. 이 구역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곳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2배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운전자는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운전 등과 같은 중대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운전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늘 시속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들어야한다.

길을 뛰어가는 저 아이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위해 배려해준다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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