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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지방도의 도로구조 보전과 운행 위험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회에 걸쳐 과적 차량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차량이다.

또,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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