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피의자 연이어 검거

지난 22일 춘천시 B중학교 담장 등 3개소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A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B씨에 이어 23일에도 C후보의 사진을 라이터 불로 훼손한 D군(18)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D군은 대통령 C 후보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중 지난 23일 새벽 3시 30분께 술에 취해 춘천의 모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C후보의 벽보 얼굴 사진을 라이터 불로 그을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으며 실제로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벽보를 훼손한 사람에게 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또, 2014년 지방선거때 현수막 4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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