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상인들 모은 돈으로 채무 등 개인적 유용 혐의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기 속에서 수협 상인들이 매달 모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쓰기를 반복하던 수협조합장이 구속됐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활어판매센터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횡령한 동해시수협 조합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2016년 8월까지 동해시 묵호항 활아판매센터 운영 기금을 32회에 걸쳐 횡령(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채무를 갚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5억 3천여 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은 상인 19명이 간판 수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매달 모은 돈이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돈을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다시 채워 넣기를 반복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으며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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