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신고은폐.지연농가 등에 대해 처벌 강화 방침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전북 군산과 임실 등 2개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AI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은 전국 27곳으로 늘었다.

이 중 H5N8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곳도 추가되면서 제주와 익산 등 7개 시·도, 모두 11개 농장이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나머지 AI 판정 농장 역시 H5N8형 혹은 H5형으로 확인돼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8일부터 AI 발생지역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반출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현재 AI 방역대책본부는 범정부적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됐으며 AI 위기 경보 역시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거래할 때 반드시 도축 후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AI 신고은폐, 지연 농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업 미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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