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고철만 판사)은 지난 3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횡성군청 6급 공무원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27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는 지역 내 부동산 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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