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 가까운 조직적 범죄, 공직기강 해이 또 다시 붉어져

강원 고성경찰서는 지난 8일 재생 사무용품 등을 정품으로 속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와 거래하면서 지출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고성군청 직원 98명을 적발, 이 가운데 B(4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7명은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성군청에 컴퓨터와 복사기토너 등 사무용품을 독점 납품했다.

그러나 A씨는 재생용품을 정품으로 속여 5억3천여 만원을 챙겼고 고성군청 직원들은 재생용품 구입과 함께 물품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마치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물품 대금을 지급한 후 이 가운데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총 1억1천965만원을 챙겨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고성경찰은 지난 4월 중순 수사를 시작하며 4개월여 동안 100여 명이 넘는 고성군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공무원들이 무거기로 적발된 사례가 드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또다시 붉어질 것으로 보이며 고성군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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