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울리는 '갑질' 범죄로 인지, 수사 확대할 방침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주)은 제자인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BMW 차량 리스료를 비롯, 1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국립대 수의학과  교수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기소하면서 해당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1년 12월 6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자신의 차량 리스료 5천여 만원을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편의제공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받은 혐의(특가법위반.뇌물)가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과 관련, 대학원생 31명으로부터 심사비.실습비 명목으로 5천8백9십여 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A교수는 지난 2010년 1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인건비 전액을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인건비를 청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천5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제자 대학원생 B씨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계좌추적.교수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해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대학에서 교수와 직원들이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예산을 유용하는 등 비리행위가 드러나면서 대학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수가 존경받는 이유는 지성적 인격은 물론, 학문적 실절을 소우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비리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교수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자행하고 있음에도 미리 적발하지 못한 학교 당국의 부실한 감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교수들의 일탈로 성실한 교수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대학 비리가 만연해 지면서 해당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과거 '인분교수 사건'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학교수들의 횡령 및 범죄 행위가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갑질'범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