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지역 선.후배, 가족 등 지인 끌어들여... 보험사로부터 5천여 만원 챙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 22명이 검거됐다.

강릉경찰서는 5일 사기를 주도한 A(43)씨와 직장동료, 지역 선.후배, 가족 등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일삼은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교통사고를 12차례에 걸쳐 내는 등 모의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누어 탄 뒤 차량 추돌과 후진, 역주행 등 피해차량에는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A씨 등 가담 정도가 큰 5명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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