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벌금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답변

강원 동해시청 비서실 A씨가 올해 초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올해 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시장을 보좌해야 할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눈초리가 매섭게 나타나고 있다.

동해 천곡동에 사는 B씨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음주 운전 행위는 우리 공직사회가 음주 행위 자체를 너무도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A씨는 음주 적발 후 '감봉' 징계를 받았으며 본지와 통화에서 '정확히 벌금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54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2015년 624명에서 지난해 1,17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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