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 과정에서 고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동해.삼척)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서관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철규 의원의 고교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13총선 과정에서 고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동해.삼척)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서관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철규 의원의 고교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