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 과정에서 고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동해.삼척)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서관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철규 의원의 고교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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