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동해.삼척 시민들 환호성 이어져'

▲ 지역 행사장을 찾아 공에 사인을 하고 있는 이 의원은 공을 살포시 안고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순수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무죄'선고는 이 의원에게 내년 지선을 향한 분주한 움직임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철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 동해.삼척 시민들의 '환호성'이 울렸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까지 놓였던 이 의원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 의원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어렵다"라며 이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번 이 의원의 사건은 검찰의 내사나 직접적인 의혹에 따른 혐의가 아닌 상대 후보로 의심되는 인물의 고발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때는 항상 나타나는 고질적인 '고소.고발 사건'으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지역구인 동해.삼척 시민들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또, 그동안 재판 과정중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쉼없이 쫓아 다닌 이 이의원에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있다.

동해 시민 J(61)씨는 "각종 거짓과 허위 정보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목잡은 과거의 선거 행태를 비춰볼 때 내년 지선에서는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성일고가 증명한 이철규 의원의 졸업증명서는 졸업대장번호(1044)까지 명확히 나와있다.

삼척 시민 H(53)씨는 "무죄판결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성일고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H씨는 "이제는 이러한 무모한 법정 투쟁을 떠나 진정 정치를 알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인물들이 내년 지선에 나서 줄 수 있도록 이 의원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 이후 동해.삼척지역에서 '가장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이름난 이 의원은 초선 의원에도 불구하고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치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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