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보훈은 애국의 출발이며 나라를 위한 희생에 정당하게 보상해야" 밝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사진)이 지난 21일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보도 9월 10일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범위, 보상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및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고 있으나, 전몰군경.순직군경의 경우 그렇지 않아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발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형평성 있는 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보훈은 애국의 출발이다"며 "국가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분들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가 심한 것을 바로잡고, 국민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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