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3.강원 춘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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