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받은 차량 소유.관리자 지정

 

경찰청이 2018년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는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와,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가 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특별관리 대상은 사고 위험성과 경찰 업무량을 고려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해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2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이 청구될 예정으로 특별관리 대상자가 위반을 지속할 경우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시행 3개월 간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이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소유자 전원에게 '안전운전 안내서'를 발생해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며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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