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을 사흘 앞두고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는 16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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