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승인 받지 않은 '맹방해역이용동의서'.. 의문

‘상맹방1리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지난 12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무효 확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투위는 소송에서 정부의 동양파워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5개 기업을 따돌리고 무려 41명의 정.관.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대규모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또, 상맹방리에서 포스파워와 삼척시에 제출한 '맹방해역(안)이용동의'는 마을주민 승인을 받지 않아 문서를 회수.철회했음에도 삼척시는 이를 근거로 맹방해역이역에 동의해 이 조차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투위 관계자는 “발전기업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 25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단기적인 건설경기에 기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포스파워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반투위의 법적인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말까지 연장을 기한한 삼척포스파워화력발전소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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