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삼척 자신의 집에서 남편(61)의 머리를 거실에 있던 3kg 가량의 장식용 수서그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계 모임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남편은 김씨의 머리를 잡아채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부인 김씨는 지난 37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가정폭력에 시달린 감정이 폭발, 결국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6명은 징역 4년 등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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