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개 업체 중 82%인 103개 업체가 입찰제재 및 수사의뢰... 대부분 납품권 전매와 담합, 업체 쪼개기 입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권 전매와 담합’등으로 82%의 업체가 입찰제재 및 수사의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이 없는 업체는 단 9%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문위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6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서울‧경기 소재 125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실시한 현장실태조사는 납품업체가 eaT(학교급식조달시스템)에 등록시 제출한 시설현황 및 운영 내용 일치여부와 식재료 위생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 진행됐다.

16년 상반기 실태조사에선 47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입찰제재를 받았으며 이중 27개 업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

제제업체 중 11개 업체는 ‘10개 업체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납품’하고 있었으며, 7개 업체는 ‘타 공급사 공인인증서를 보관 및 전화착신’, 5개 업체는 ‘타 공급사 직원이 관리 및 사용인감 보관’ 등 대부분 ‘납품권 전매와 업체 쪼개기’로 적발됐다.

41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 16년 하반기 실태조사에서도 대표자가 타 납품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등재 돼 있는 등 ‘업체 쪼개기 입찰과 납품권 전매’로 적발돼 입찰제재를 받은 업체가 17곳 이었다.

또, 21개 업체(제제 4곳 포함)는 조직적인 입찰담합이 의심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상황은 17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 3월부터 7월까지 37개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고, 제재가 확정된 곳이 9곳, 현장점검시 문제가 확인 됐지만 업체의 이의신청으로 제재가 미뤄지고 있는 업체가 22곳으로 조사됐다. 이번에도 ‘납품권 전매’가 문제였다.

이처럼 조사대상 대부분의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납품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뛰어든뒤 낙찰이후 납품권을 전매하고 있거나, 납품업체를 쪼개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납품권 전매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교급식질 하락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적발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상시실태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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