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버스와 택시 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구역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버스 정류장 817곳, 택시 정류장 22곳 등 839곳이 대상으로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시는 12월 1일부터 4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흡연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 강릉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버스와 택시 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구역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버스 정류장 817곳, 택시 정류장 22곳 등 839곳이 대상으로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시는 12월 1일부터 4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흡연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