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강릉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버스.택시 정류장 내 10m에서 흡연을 할 경우 4개월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후 흡연자들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강원 강릉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버스와 택시 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구역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버스 정류장 817곳, 택시 정류장 22곳 등 839곳이 대상으로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시는 12월 1일부터 4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흡연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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