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 운전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도 전역에서 같은 시간대 일제 단속을 주 2회 이상 시행하기로 했으며 일선 경찰서별 사고 분석을 통한 맞춤형 단속 등 밤과 낮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음주 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스폿(spot) 단속'을 벌인 계획이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663건으로 15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8.9%, 사망자는 15.3% 늘어난 수치다.

사고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강원청 관계자는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며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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