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위원회가 지난 26일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춘천시의회 A의원(46)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당적 박탈)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A의원을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과 당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해 제명하기로 의결, 도당은 27일 오전 11시 도당 상무위원회의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A의원은 도당 상무위가 열리기도 전에 탈당원서를 제출하면서 당 규칙상 향후 5년 동안 복당이 불허된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 후 자신의 K3 승용차를 소방도로 위에 주차하는 것에 항의하던 시민 B씨와 시비가 붙으며 시민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B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찬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알려졌다. 

또,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4%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응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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