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절약 전력량’ 지키면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 정산금 지급

▲ 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가 ‘아낀 전기 거래사업’ 누리집을 지난 27일 개설했다.

대형 산업체 등이 아낀 전기 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개인 누구나 참여하는 길을 열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강원도가 처음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아낀 전기 거래사업 누리집(www.gwdr.or.kr) 개설과 도지사 1호 가입 행사’를 열고 누리집에 접속해 가입신청을 했다.

지난 2014년 11월 시행된 아낀 전기 거래사업(수요자원 거래사업)은 소비자가 줄일 수 있는 전력량을 미리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뒤 약속을 지키면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 정산금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 사용량 절감 방안을 세워야 해 중소기업·개인보다 대형 산업체가 참여하는게 일반적이었다.

강원도의 아낀 전기 거래사업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가정 등이 가입 대상으로 기업과 기관·도민이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에너지 전문 컨설팅 업체가 방문해 승강기 2부제, 가전제품 전원 뽑기 등 맞춤형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6월부터 소양취수장 등 9개 공공시설에서 시범사업을 벌여 3개월 동안 2500만원 수익을 올렸다.

이로 인해 전기를 아껴 쓰는 것만으로 연간 1억원 수익이 생기는 셈으로 도는 이날 도청 청사를 아낀 전기 거래사업 대상으로 신청했다.

개인도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도심 아파트 1000가구에서 우선 시행해 효과를 분석한 뒤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참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 전기 거래사업 전문기업 등과 협약해 계량기 추가 설치와 에너지 절감 컨설팅 등을 무상 지원 받았다.
 
김구 강원도청 자원관리담당은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은 청정 발전소를 짓는 것과 같다. 전기만 줄여도 발전소 신설을 억제할 수 있어 막대한 투자비와 주민 갈등, 미세먼지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소득도 올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 사업에 많은 도민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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